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사건사고/세월호 특별법 (문단 편집) === 학무적인 절차에서의 세월호 아이들 === 학교 교무 행정상 '''죽은 아이들이라도 나중에 입학하게 될 후대 학생들의 인적 문제'''와 '''죽은 아이들의 생전 출결 및 성적 처리 문제''' 등으로 인해서 죽은 아이들을 제적시켜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초등학교나 중학교와는 다르게 '''대학교나 기업 및 공기관 등의 채용여부'''도 가려야하고 학생들의 사회 진로문제를 결정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망한 학생들의 경우 사회 진로 상황이 불가능해진 상황이고 나중에 학교에 입학할 학생들이나 생존 학생들 사이에도 대학교나 기업체 등에서 고등학교에 대한 평가가 좋게 나오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제적을 한 게 아니냐는 것. 그리고 이미 죽었던 학생들 때문에 대학교나 기업체 등에서 학생이 죽었다는 이유로 생존학생들의 입학이나 입사를 꺼릴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죽은 아이들을 부득이 제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기도 하였다. 하지만 아이들이 무슨 집단 자살을 한 것도 아니고, '''학교의 부재적인 행동 등으로 사고사를 집단으로 당했다'''는 점에서도 본다면 학교의 안전 부재로 인해서 아이들이 죽은 것인데 학교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애초에, 후배들이 입학할 때까지 현역 학생들처럼 학적을 남겨두지 말고 생존학생들이 졸업할 때 원래 약속했던 대로 명예졸업 처리를 했으면 됐을 일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